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현금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2026-06-01~2026083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033-570-3472,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6,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5,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