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