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