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