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➊ 1차 모집: 2026년 3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심사 4월~5월 예정 → 결과발표 5월 말 예정→ 지급 6월 , 9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구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지원
2026년 3월 중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➊ 1차 모집: 2026년 3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심사 4월~5월 예정 → 결과발표 5월 말 예정→ 지급 6월 , 9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세대원 전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세대원 전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세대원 전원)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