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 → 심사 5월 예정 → 결과발표 6월 중 예정→ 지급 6월 말, 10월 중, 12월 중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에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 → 심사 5월 예정 → 결과발표 6월 중 예정→ 지급 6월 말 , 10월 중, 12월 중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한 월임대료와 계약서상 월임대료와 일치해야 함(보증금 변경 및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월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LH는 계약사실확인원 1부, 개발공사는 임대차수정계약서 1부 추가로 첨부할 것) -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