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5~2004년생(2025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서비스 목적 요약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서비스 목적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신청 기간

2025.03.03~2025.10.31

신청 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