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