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