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