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http://ns.service.go.kr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