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서비스 목적 요약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1월, 4월, 7월,10월)11일~20일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노동일자리과/064-710-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