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서비스 목적 요약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1월, 4월, 7월,10월)11일~20일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노동일자리과/064-710-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