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목적 요약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