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목적 요약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