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서비스 목적 요약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