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구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