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해당없음
여성가족과/064-760-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