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