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용권
○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6.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6. 1. 1.~2005. 12. 31. 출생자) ○ 지원제외 1.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2.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5.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026.03.03~2026.03.27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작성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