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