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