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