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서비스 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