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서비스 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