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