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