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