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