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서비스 목적 요약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구비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문의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