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