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