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