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서비스 목적 요약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