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5년 1~2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구비 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621,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4,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2,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322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