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 목적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신청 기간

2026.02.23.~2026.03.31.

신청 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구비 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5,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3,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2,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72, 양산시/055-392-5365, 의령군/055-570-4132,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6084, 고성군/055-670-4843, 남해군/055-860-3948, 하동군/055-880-2414,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125,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