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서비스 목적 요약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