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