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