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구비 서류

관할 시군 문의

문의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