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가 도우미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