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현금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상시신청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