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