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
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여장부 등) 사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문의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