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서비스 목적 요약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