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서비스 목적 요약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