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