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경상북도
현금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상시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