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저출생 극복 지원

서비스 목적

저출생 극복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소 5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문의처

포항시/054-270-3033, 경주시/054-760-2773, 김천시/054-420-6538, 안동시/054-840-5045, 구미시/054-480-6528, 영주시/054-639-6064, 문경시/054-550-6726, 경산시/053-810-6354, 청송군/054-870-6772, 청도군/054-370-2031, 고령군/054-950-6281, 칠곡군/054-979-6283, 예천군/054-650-6048, 봉화군/054-679-6112, 울진군/054-789-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