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경상북도
현금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역신문 등-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2023.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근속장려수당 - 2022.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상시신청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지원 사업에 따라 상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67,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