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서비스 목적 요약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 서류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