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
경상북도
현금(융자)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054-476-3214,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054-283-2730,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울릉.독도 출장소/054-791-8994,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053-811-0790,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4-3300,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054-777-0140,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054-631-8300,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054-336-6800, 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054-556-7400,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