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