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 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포항시 남구/054-270-4208, 포항시 북구/054-270-4255,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