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