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정착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