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서비스 목적 요약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