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경상북도
현금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여성가족과/054-88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