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