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서비스 목적

조선업 불황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 - 도내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조선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① 본인 신분증(확인용)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②『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경 이력 포함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문의처

목포시/061-270-8871, 광양시/061-797-3122, 영암군/061-47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