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