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