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