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서비스 목적 요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